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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선거지원단 모집 안내
등록일 2017-11-27 조회수 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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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모집인원 : 6명

2. 지원자격

○「공직선거법」제60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으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

○ 공정선거지원단 업무 수행에 전념할 수 있는 자

 

3. 근무기간 : 2017. 12. 18. ∼2018. 6. 1

 

4. 근무형태 : 주 5일(1일 8시간) 근무

 

5. 담당직무

○ 정치관계법 안내·예방활동 보조

○ 선거정황 수집 및 위법행위 단속활동 지원

○ 선거·정치자금범죄 관련 행정업무 보조

○ 절차사무 및 계도·홍보업무 지원 등

 

6. 응모일정 등

가. 응 모 처 : 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

나. 응모기간 : 2017. 11. 27. ∼ 12. 8. 18:00까지(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공무원 정규근무시간 중 접수)

다. 접수방법 : 직접 또는 등기우편

라. 제출서류

○ 소정의 지원서

※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 또는 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 가능

○ 이력서(서식 제한없음)

○ 자기소개서(서식 제한없음)

 

7. 선발방법 : 서류심사, 면접심사 등

 

8. 면접일시 및 장소 : 별도 개별통지

 

9. 합격자 발표

가. 발표일자 : 2017년 12월 15일

나. 발표방법 : 개별통지

 

10. 보수 및 근무조건

. 보 수 : 출무한 1일당 수당 60,240원(2018년 기준) 지급

※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아래의 수당과 실비를 추가 지급함

? 내근한 경우 : 예방단속업무 보조수당 지급

? 외근한 경우 :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실비 지급

? 특별한 성과가 있는 경우 : 성과수당 차등 지급

※ 2017년도 1일당 수당 지급 단가 : 51,760원(내근시 수당보전액 6,000원 별도 지급)

. 근무조건 : 1일 8시간 근무(상근), 1주일 5일 근무시 1일 유급휴일

 

11. 기 타

가. 2개 이상의 선거관리위원회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나. 지원시 기재한 경력 등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지원자격이 없는 자가 지원한 것이 확인된 때에는 해당 지원자는 위촉되지 아니하거나 해촉됩니다.

다. 제출된 지원서 등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은 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043-542-139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11월 27일

 

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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