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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경보형 감지기 소화기 주택 의무설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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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5-10-15 | 조회수 | 590 |
- 단독경보감지기 ? 소화기 주택 의무설치 -
2017년 2월 4일까지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을 설치 의무화
?요약: 지난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된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그동안 유예 대상이었던 기존 주택의 경우에도 오는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 의무화(시,도 조례에 따른 법적규정임) 신축 주택의 경우 그동안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등 기초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
기초 소방시설 설치기준
○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적응성이 있는 능력단위 2단위 이상
(2.5kg 이상의 분말소화기 등)의 소형 수동식소화기 1개 이상을 설치
○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에 부착
(다만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은 이미 법정 소방시설이 설치 돼 있기 때문에 의무대상에서 제외)
※구획된 실이란 “주택 내부의 침실, 거실, 주방 등 거주가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된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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