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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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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5-02-09 | 조회수 | 542 | ||
첨부파일 |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안내.hwp
(1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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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2월23일부터 시행된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과 관련하여 의무 가입이 2015년 8월22일까지 유예된 기존 대상에 대해 화재배상책임보험 조기정착을 위한 의무가입 사전안내문 공지하오니 해당 관련업소에서는 기한내에 가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업장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미만의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5개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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