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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제조소등 정기점검 방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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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11-21 | 조회수 | 190 | ||
첨부파일 |
옥외탱크저장소_일반점검_요령(일반점검표의_순서에_따라_작성).pdf
(3,394 KB)
위험물시설_등의_일반점검요령(책자_251페이지).pdf
(25,171 KB)
이동탱크저장소_일반점검_요령(일반점검표의_순서에_따라_작성).pdf
(10,439 KB)
제조소_및_일반취급소_일반점검_요령(일반점검표의_순서에_따라_작성).pdf
(4,328 KB)
주유취급소_일반점검_요령(일반점검표의_순서에_따라_작성).pdf
(7,23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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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제조소등 일반점검표에 따른 점검 방법입니다.
첨부를 활용해 정기점검 실시 후 실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에 점검결과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험물 담당자 043-773-0161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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