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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제조소등 정기점검 방법 안내 게시글 상세보기 -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위험물제조소등 정기점검 방법 안내
등록일 2022-11-21 조회수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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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제조소등 일반점검표에 따른 점검 방법입니다.

첨부를 활용해 정기점검 실시 후 실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에 점검결과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험물 담당자 043-773-0161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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