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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제조소 폐기(철거) 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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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2-14 | 조회수 | 243 |
위험물제조소 철거(폐기)방법(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 허가번호 : 제24-0844-961212호, 지하탱크저장소 3,000리터)
- 용도 : 온수보일러용 연료탱크
- 폐기(철거)하려는 이유 : 용도 없어짐 (오일버너식 온수보일러를 전기식 온수기로 변경 , 저장소설치자리를 타용도로의 공간활용)
- 질문 : 지하탱크저장소의 폐기(철거) 절차와 방법, 준비사항,제출서류와 제출시기 등 전반적인 절차와 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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