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소방 현장활동

의무소방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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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목적

  • 1
    만성적으로 부족한 현장소방인력 보강

    현재 소방인력이 절대부족하나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과 공무원 총정원제 적용으로 부족인력을 보충할 수도 없는 상황이므로 많은 예산의 증가 없이 현장소방인력을 보강할 수 있다.

  • 2
    재난수습의 신속성 및 효율성 제고

    의무소방원들을 화재 등 재난현장에서 상황관리보조, 소방용수시설 점용, 소방차량 유도 등 보조업무를 담당하면 소방공무원을 초기에 대량 현장 투입하여 재난수습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 3
    대국민 안전의식 확산의 계기

    의무소방원 출신자의 지속적 배출로 장기적 안목에서 국민안전문화 확산과 사회 안정을 위한 소방홍보기능을 유도할 것이며 지역사회에 우수한 안전요원의 배출로 전역 후 의용소방대원 등 자원봉사인력으로 활용 가능하다.

선발과정

의무소방원의 선발은 의무소방원임용예정자공개경쟁선발시험(이하 '선발시험')을 실시하여 그 대상자를 선발하게 된다. 의무소방 선발시험은 신체검사와 면접시험으로 하되 소방방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외에 선택형필기시험을 추가할 수 있다. 따라서 보통 1차 신체검사, 2차 필기시험, 3차 면접시험 등으로 이루어지게 되며 그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신체검사의 기준

  • 체격 : 체격이 강건하고 팔ㆍ다리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 및 내장의 질환이 없는 자.
  • 신장 : 165cm 이상 195cm 이하인 자
  • 체중 : 55kg 이상 92kg 이하인 자
  • 흉위 : 신장의 2분의 1인 자
  • 시력 : 나안 각각 0.1 이상, 교정시력 각각 0.8 이상
  • 색신 : 색맹이 아닌자
  • 청력 : 청력이 완전한 자
  • 혈압 : 고혈압(수축기 145mmHg 초과, 확장기 90mmHg 초과) 및 저혈압(수축기 90mmHg 미만, 확장기 60mmHg 미만)이 아닌 자

필기시험의 과목

필기시험은 국어, 국사, 일반상식(소방상식 포함)으로 이루어진다.

면접시험

면접시험은 일반상식(소방상식 포함), 국사, 사회, 정치, 문화, 시사 등의 시험문제가 출제 된다.

의무소방원의 교육

선발시험에 통과, 임용된 의무소방원은 기초군사훈련 4주 수료 후 천안시 소재 중앙소방학교 의무소방교육대에서 4주간 소방훈련(화재진압, 구조, 구급, 행정 업무)을 받고 선발된 각 시도 소방본부로 인계된다.

의무소방원의 배치

교육훈련을 마친 신규 의무소방원은 각 시도 소방본부의 지침에 따라 일선 소방서나 시도 본부에 배치되어 근무하게 된다.

의무소방원의 복무

의무소방원은 교육훈련기간을 포함하여 총 26개월의 기간 동안 복무하게 되며, 얼마전 발표한 국방부의 지침에 따라 의무소방원 또한 복무기간 감축의 혜택을 받게 되며, 향후 점진적 축소 및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의무소방원의 계급은 이방, 일방, 상방, 수방, 특방이 있으며, 전역 후 소방공무원으로서의 특별채용의 기회가 주어지게 된다. 의무소방원의 보수는 군인 병사와 동일한 금액을 받게 된다. 물론 전의경과 마찬가지로 보직에 따라 추가 보수를 받을 수 있다. 의무소방원의 휴가는 연가 25일로써 본인이 희망하는 때에 1번 또는 2번 이상으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단 동시에 정원의 10% 이내의 인원이 사용 가능하다.

의무소방원 업무

의무소방원의 업무는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20조에 의거하며, 다음과 같습니다

  • 1화재 등 각종 현장 활동에 있어서 의무소방원의 업무는 배치지역과 근무지에 따라 매우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다. 화재와 구조 · 구급 등 재난의 상황에서 현장 활동과 질서유지가 가장 보편적인 근무형태라고 할 수 있으며, 이와 더불어 서울 · 경기권에서는 각 지역의 재난을 통제 · 관리하는 119긴급구조상황실에서 상황근무도 일반적인 형태이다.
  • 2소방행정의 지원 문서기안 및 수발과 같은 소방행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근무형태는 현장활동에 비해 매우 제한적이며 119안전센터에서 소내근무의 보조활동이 대부분를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