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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계소화설비 수동밸브 설치 가능 여부 게시글 상세보기 -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가스계소화설비 수동밸브 설치 가능 여부
등록일 2022-05-10 조회수 277

안녕하십니까.

 

귀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이번 고용노동부에서 입법예고 한 산업안전보건기준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 문의 내용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628조의 2(이산화탄소 소화설비 등에 대한 조치)

3. 방호구역 등에 점검 등을 위해 출입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가. 제618조 제3호에 따른 적정공기 상태가 유지되도록 환기할 것

   나. 수동밸브나 콕을 잠그거나 차단판을 설치하고 기동장치에 안전핀을 꽂아야 하며, 이를 임의로 개방 또는 안전핀을 제거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할 것.

     

→  고용노동부의 법 개정사항처럼 방호구역 내 출입시 임의로 소방시설을 차단 또는 폐쇄하는 행위를 할 경우 소방시설 차단, 폐쇄에 대한 법적 조치가 면제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지금 현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사 또는 작업등의 사유로 소방시설을 폐쇄, 차단 행위불가 하다고 알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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