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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 제도 안내 게시글 상세보기 -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위험물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 제도 안내
등록일 2023-12-28 조회수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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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근거 :「위험물안전관리법」제17조, 시행령 제15조, 시행규칙 제63조, 제63조의2

법 제17조(예방규정) ④ 소방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소등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방규정의 이행 실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 시 행 일 : 2024. 7. 4.

□ 평가방법

(주체) 소방청장(소방청, 소방관서, 전문가 등 평가반 3인 이상 구성)

(대상) 지정수량 3천배 이상 저장·취급 제조소등

(방법) 예방규정 이행평가표를 바탕으로 서류 및 현장검사

- 4년 주기 정기평가, 평가등급에 따라 차기주기 차등 적용

• 최초평가 : 예방규정 제출일부터 2년 내

• 정기평가 : 직전 평가일부터 4년마다 1회

• 특별평가 : 평가 필요성이 있는 경우

(내용)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 등에 관한 규정(고시)에 의한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항목에 대해 이행여부 및 이행수준 평가

(조치) 예방규정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및 법위반에 따른 벌칙 적용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예방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제조소등의 관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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