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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소방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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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2-28 | 조회수 | 18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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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소방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특급,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겸직금지 조항이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특급,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 업무만을 전담으로 하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며,
해당 관리자는 다른 안전관리자로 지정된 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다만, 2급,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겸직 가능
제정 내용은 2022년 12월 1일 이후 새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를 하는 대상부터 적용되고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더 나은 변화로 발전하는 소방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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