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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실시 게시글 상세보기 -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실시
등록일 2022-01-24 조회수 233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는 피난ㆍ방화시설 폐쇄ㆍ훼손, 장애물 적치 등 불법행위에 대한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도민의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를 목적으로 한다.
 
신고대상 시설은 다중이용업소가 설치된 근린생활시설과 문화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판매시설ㆍ숙박시설이 포함된 것으로 한정) 등이다.
 
신고내용으로는 방화문에 도어스토퍼를 설치하거나 도어클로져를 제거ㆍ훼손해 방화문의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 비상구 폐쇄ㆍ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통로에 장애물 설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방법은 증빙자료를 첨부한 신고포상금 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건물이 있는 소재지의 소방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포상금은 현장 확인 후 위법행위로 확인되면 신고포상금 지급심의회를 거쳐 지급된다. 15만원이며 동일인이 월간 30만원, 연간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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