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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 겸직문의 드립니다 게시글 상세보기 -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소방안전관리자 겸직문의 드립니다
등록일 2023-04-25 조회수 209

불철주야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저는 1급 소방대상물 안전관리자로 근무중입니다.

승강기 안전관리자도 병행을 하고 있는데  ㅇ이것도 겸직에 해당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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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댓글수 1

청주서부소방서 2023-05-03 10:52:09
안녕하세요, 청주서부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담당자입니다.

귀하께서 문의주신 내용은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겸직제한 문의로 판단되는 바,

현행법상 특급 및 1급 대상물의 경우 화재예방법과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자, 총괄재난관리자,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등과 겸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화재예방법은 `22. 12. 1. 시행(신규대상), `23. 5. 31. 유예기간(기존대상) 이며, 기업규제완법은 `23. 7. 4. 시행(신규대상), `24. 1. 5. 유예기간(기존대상) 입니다.

문의주신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14조에 따른 전기안전관리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위험물 안전관리법,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송유관 안전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에 의거하여 선임한 안전관리자가 아니며,

또한, 다른 법령인 초고층재난관리법(총괄재난관리자),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관리사무소장),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안전관리 책임자 및 안전관리원), 전기안전관리법시행규칙(전기안전관리자), 광산안전법(광산안전관리직원)에 의거하여 선임한 안전관리자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043-249-9231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