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마당
본문시작
소방시설 폐쇄,차단 기간 중 화재예방 계획서 서식 및 안내문 | |||||
---|---|---|---|---|---|
등록일 | 2024-08-29 | 조회수 | 69 | ||
첨부파일 |
계획서 및 안내문.hwp
(1,171 KB)
|
- 1. 추진배경
-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관계인의 의무
-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소방시설의 관리 등
- ❍ 소방시설 폐쇄·차단 시 행동요령 등에 관한 고시
- 2. 협조사항(화재예방계획서 제출)
❍ (제출기준) 수리기간 3일이상 소요 시
❍ (제출대상) 소방시설 폐쇄․차단으로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이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할 대상
❍ (제출시기) 소방시설 폐쇄․차단으로 공사 전
❍ (주요내용)
- 거주자 및 이용객에 대한 화재 시 행동에 관한 사항
- 일과 종료(점검․정비) 후 대상물의 화재 예방에 관한 사항
- 점검․정비 기간 내 현장여건에 맞는 대체 소방설비 비치에 관한 사항
❍ (해당시설) 소방시설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중대위반사항으로 규정된 시설에 한함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자체점검 결과 중대위반사항 발견 시 지체 없이 수리 등 필요조치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34조(중대위반사항 규정)
- 소화펌프, 동력ㆍ감시 제어반 또는 소방시설용 전원의 고장으로 소방시설이 작동되지 않는 경우
- - 화재 수신기의 고장으로 화재경보음이 자동으로 울리지 않거나 화재 수신기와 연동된 소방시설의 작동이 불가능한 경우
- - 소화배관 등이 폐쇄ㆍ차단되어 소화수(消火水) 또는 소화약제가 자동 방출되지 않는 경우
다음글 | 중앙화재안전조사 대상처 사전공개 |
---|---|
이전글 | 2024년 9월 화재안전조사 계획 사전공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