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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제도 안내
등록일 2023-12-28 조회수 94
첨부파일

위험물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 제도 안내

 

□ 시 행 일 : 2024. 7. 4.  

□ 법적근거 :「위험물안전관리법」제17조, 시행령 제15조, 시행규칙  제63조, 제63조의2

□ 평가방법 

 ○ (주체) 소방청장(소방청, 소방관서, 전문가 등 평가반 3인 이상 구성)

 ○ (대상) 지정수량 3천배 이상 저장·취급 제조소등

 ○ (방법) 예방규정 이행평가표를 바탕으로 서류 및 현장검사

 - 4년 주기 정기평가, 평가등급에 따라 차기주기 차등 적용

   • 최초평가 : 예방규정 제출일부터 2년 내

   • 정기평가 : 직전 평가일부터 4년마다 1회

   • 특별평가 : 평가 필요성이 있는 경우

 ○ (내용)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 등에 관한 규정(고시)에 의한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항목에 대해 이행여부 및 이행수준 평가

 ○ (조치) 예방규정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및 법위반에 따른 벌칙 적용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예방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제조소등의 관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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