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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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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2-09 | 조회수 | 405 | ||
첨부파일 |
1.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항에 의거하여 소방관련법 위반사항 적발으로 인한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2. 거주불명에 따른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나. 공고대상 : 홍성열
다. 공고기간 : 2021. 02. 09. ~ 2021. 02. 24.(16일간)
라.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 [2021-01호] 공시송달 공고(사전부과 및 의견제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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