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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안전관리 선의 문의건입니다. 게시글 상세보기 -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위험물 안전관리 선의 문의건입니다.
등록일 2025-07-04 조회수 21

안녕하세요.  

 

오송에 위치한 대웅제약입니다.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 관련하여 문의가 있어 글 남김니다 .

 

현재 옥내저장소, 옥외탱크 저장소, 취급소에 대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운영중입니다. (위허물 산업기사) 

 

앞으로  대웅제약 소속이 아닌 계열사의 인원이 오송공장에 상주하여 안전관리 업무를 하려고 합니다. 

 

  1. 1. 이에 해당 인원이 안전관리자 선임하여 업무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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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댓글수 1

청주서부소방서 2025-07-04 14:19:35
안녕하십니까!
청주서부소방서 예방안전과 위험물인허가 담당 소방위 김대남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위험물안전관리자)에 대한 내용으로 사료됩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 제1항을 보면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제조소등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자격 있는 자("위험물취급자격자")를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5를 보면 "위험물취급자격자"의 자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취득한사람
2. 안전관리자교육이수자(법28조 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안전관리자교육을 이수한 자)
3. 소방공무원 경력자(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3년이상인 자)

결과적으로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는 위험물제조소등을 설치한 사업장 소속이 아닌 계열사의 직원이 해당 사업장의 안전관리 업무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도 규제하지 아니하므로, 위험물제조소등의 관계인이 계열사 직원을 안전관리자로 선임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험물 담당자(043-249-9175)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