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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관련 소방시설 설치 게시글 상세보기 -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가설건축물관련 소방시설 설치
등록일 2025-05-29 조회수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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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연일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오송제2철도교통관제센터 관련한 아래의 가설건축물에 관련한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질의드립니다.

 

1. 가설건축물 

 가. 용도 : 임시숙소

 나 .면적 : 784.08㎡ (지상 1층)

 다. 구조: 일반철골구조

 

2. 임시숙소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설치예정입니다.(첨부참조) 

    건축법상 신고대상인 가설건축물로 확인했으나, 별도 소방시설이 설치되어야 하는지 질의드립니다.

 

항상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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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댓글수 1

청주서부소방서 2025-06-02 14:51:29
안녕하세요. 소방행정에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임시숙소 용도로 사용하는 가설건축물 내 소방시설 설치 여부에 대한 질의로 이해됩니다.

가설건축물(문화 및 집회시설 중 견본주택 제외)은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2]에 규정된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가설건축물이 임시숙소로 사용됨에 따라 화재 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소화기구, 유도등을 설치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유선전화 또는 민원지도팀 방문하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43-249-9173 / 청주서부소방서 예방안전과 민원지도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