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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실외기+보일러실 방화문앞 물건 적재 시 게시글 상세보기 -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아파트 실외기+보일러실 방화문앞 물건 적재 시
등록일 2025-05-20 조회수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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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고생이 많으십니다

 

현재 저희 아파트 작은 방에는 보일러+실외기실이 붙어 있으며, 이 공간은 방화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향식 피난구는 없습니다!)

 

방화문과 연결된 하향식 피난구가 있는 공간에는 물건을 적재할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문의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실외기실로 들어가는 문 앞에 바퀴가 달린 책상을 두고 사용하고자 하는데, 이렇게 책상이 있더라도 필요할 시에는 쉽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소방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위 사항에 대해 조언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한 사용을 위해 필요한 규정을 준수하고자 하오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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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댓글수 1

청주서부소방서 2025-05-21 08:22:39
안녕하세요. 먼저 우리 소방서 홈페이지 방문에 감사 인사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아파트 침실과 연결된 보일러실 출입방화문 앞쪽에 이동식 책상 배치 가능여부에 대하여
질문 주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1384호, 2024.08.26.일부개정)에 따라
건축물의 피난과 방화 등에 관한 기술적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해당 아파트의 층고, 해당 보일러실의 피난안전구역 설정여부 등 정보가 없어 정확한 답변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다만, 해당 보일러실에 하향식 피난구가 없는 점을 미루어 보면, 피난안전구역이 아닌 공간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아파트 옆 가구와 경량식 벽체를 이용하여 피난을 할수 있는 공간이 아닌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처럼 피난에 있어 주요 통로나 공간으로 활용되지 않는 부분이라면, 침실 내 방화문 앞쪽에 이동식 책상을
비치하여 사용하시는데 제한사항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043-249-9182 / 청주서부소방서 화재안전조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