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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자 재선임의 건 게시글 상세보기 -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위험물안전관리자 재선임의 건
등록일 2025-05-08 조회수 71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가 위험물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는데 최근 상호명과 대표자가 변경되어 재선임을 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위험물안전관리자는 상주중입니다.

 

그러면 선임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자격증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추가로 제출해야할 서류가 있는 지 궁금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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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댓글수 1

청주서부소방서 2025-05-09 11:12:00
안녕하십니까! 예방안전과 위험물담당 소방위 김대남입니다.
상호명과 대표자가 변경된 사유로 반드시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재선임하실 필요는 없으며,
선임된 위험물안전관리자가 해임될 시 30일 내 선임하시고 선임일로부터 14일 내 소방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또한, 구비서류로는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위험물안전관리자 자격증명 서류(강습수첩, 국가기술자격수첩 등)이 있으며,
대리인이 선임신고서를 제출하시는 경우 위임장과 신분증을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추가질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예방안전과 위험물담당자 소방위 김대남(043-249-9175)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