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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자 재선임의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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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5-08 | 조회수 | 71 |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가 위험물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는데 최근 상호명과 대표자가 변경되어 재선임을 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위험물안전관리자는 상주중입니다.
그러면 선임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자격증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추가로 제출해야할 서류가 있는 지 궁금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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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수 1건
청주서부소방서 2025-05-09 11:12:00
안녕하십니까! 예방안전과 위험물담당 소방위 김대남입니다.
상호명과 대표자가 변경된 사유로 반드시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재선임하실 필요는 없으며,
선임된 위험물안전관리자가 해임될 시 30일 내 선임하시고 선임일로부터 14일 내 소방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또한, 구비서류로는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위험물안전관리자 자격증명 서류(강습수첩, 국가기술자격수첩 등)이 있으며,
대리인이 선임신고서를 제출하시는 경우 위임장과 신분증을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추가질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예방안전과 위험물담당자 소방위 김대남(043-249-9175)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호명과 대표자가 변경된 사유로 반드시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재선임하실 필요는 없으며,
선임된 위험물안전관리자가 해임될 시 30일 내 선임하시고 선임일로부터 14일 내 소방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또한, 구비서류로는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위험물안전관리자 자격증명 서류(강습수첩, 국가기술자격수첩 등)이 있으며,
대리인이 선임신고서를 제출하시는 경우 위임장과 신분증을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추가질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예방안전과 위험물담당자 소방위 김대남(043-249-9175)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