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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저장소 완공검사필증 재발급의 건 게시글 상세보기 -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위험물저장소 완공검사필증 재발급의 건
등록일 2025-04-28 조회수 101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가 옥내저장소 1곳과 옥외탱크저장소 2곳을 보유하고 있는데

저희 회사가 상호명과 대표자가 변경되어서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저희가 제출해야할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공문, 완공검사필증 재교부 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기존 완공검사필증 원본,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또는 신분증  사본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더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글을 등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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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댓글수 1

청주서부소방서 2025-04-30 17:42:38
안녕하십니까! 청주서부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위 김대남입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르면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을 교부 받은 자는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을 잃어버리거나 멸실,훼손 또는 파손한 경우에는 이를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재교부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질의 주신 재발급 신청건의 경우 재교부 신청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설치자의 승계 없이 상호만 변경된 경우 등 동규정에 정해진 사유 외의 사유로 완공검사합격확인증 재교부 신청 또는 기재사항 정정신청을 하는 경우이이므로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으로 재교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법정첨부서류는 없습니다만,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0조 제5항에 의거 기존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을 제출하셔야 하며, 상호명 및 대표자 변경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은 참고 및 확인용으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재교부 신청서의 신청인은 위험물 제조소등의 허가받은 자이므로, 해당 사업장의 대표 또는 법인명으로 신청하셔야 하며, 대리하여 신청하시는 경우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청주서부소방서 예방안전과 위험물담당(043-249-9175)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