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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 방화문 패닉바 설치 방향 관련 질의 및 운영상 보안 문제에 대한 자문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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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4-21 | 조회수 | 103 | ||
첨부파일 |
지하주차장 방화문 패닉바 설치 방향 관련 질의 및 운영상 보안 문제에 대한 자문 요청
1. 질의 배경 및 현황
청주오스코 전시장 지하주차장 내 설치된 방화문 6개소에패닉바가 외부 방향(주차장 → 전시장 내부)으로 설치되어,
전시장 전 구역으로 외부인이 자유롭게 출입 가능한 구조입니다.
시공사는 “소방법상 설치 방향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나, 실제 운영자 입장에서는 출입통제가 불가능한 구조로 인해
심각한 보안 위협 요소가 상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 질의 내용
① 해당 설치구조가 ‘방화문 및 피난설비 기준’ 상 적절한 방향인지에 대한 관할 소방서의 유권해석 또는 기술적 자문 요청
② 피난안전 확보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보완 구조가 가능한지 여부 확인 요청
양방향 잠금장치 적용 (내부는 패닉바, 외부는 리더기 또는 전자락 설치)
자동 폐쇄기와 연동된 전자 출입통제 장치 병행 적용
비상시 전자동 개방 / 평시 출입제한 방식 운용 가능 여부
3. 관련 근거 요청 사항
시공사가 주장하는 “소방법상 문제 없음”의 근거 조항 또는 적용 해석 기준
최근 **유사 사례(전시장·지하주차장 등)**에 적용된 설치 기준 및 허용 사례 여부
4. 운영상의 필요성 강조
전시장의 경우 다수의 관람객 유입과 비상상황 대비 외에도, 통제되지 않은 진입은 시설 내 범죄 및 보안 사고로 직결될 수 있어
사전에 명확한 해석 및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자 질의 드립니다.
5. 첨부자료
구조 관련 도면 및 준공검사 시 건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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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수 2건
가. 질의내용 ⓵에 대한 답변
- 지하주차장 내 설치된 방화문이 열리는 방향과 관련하여,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2항 1호 바목에 규정하고 있는바, 자세한 사항은 소관부서인 국토교통부 또는 해당 관할 건축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질의내용 ⓶에 대한 답변
- 소방청에서 발행한 2025년도 소방법령 질의회신집에 유사한 질의사항이 수록되어 있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 바랍니다.
(질의내용) 방화문에 전자출입시스템 출입통제장치 설치 가능 여부?
(소방청 회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2.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다만, 화재 또느 정전시 방화문이 피난에 지장이 없도록 자동으로 개방되거나 수동으로 열 수 있는 경우에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청주서부소방서 예방안전과 민원지도팀 소방장 안효상(☎043-249-917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만족도 평가에 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께서 질문 주신 건은 소방민원팀에 전달하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질의 내용과 법령을 잘 검토하여 빠른 시일내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 및 첨언 또는 유선상으로 빠른 답변이 필요하시면,
우리 소방서 소방민원팀(☎043-249-9173)으로 전화 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