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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아파트) 하향식 피난구 설치된 실외기실 잠금장치 설치가능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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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3-13 | 조회수 | 413 |
건축법 시행령에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제5항제3호에 따라 '발코니 바닥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대피공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에 해당하는데 실외기실에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된 경우 대피공간이 해당하지 않으므로 실외기실에 잠금장치를 사용하여도 무관한지 여쭙코자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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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수 1건
청주서부소방서 2025-03-18 08:09:06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질문 주신 것은 아파트 내 실외기와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된 발코니(실외기실)에 잠금장치 사용 가능여부를 문의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제5항 제3호 에 따라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귀하께서 기재해 주신 것 처럼 '실외기실에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된 경우 대피공간이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렇게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발코니 바닥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된 경우, 그곳은 대피와 피난의 공간이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금장치를 사용하는 부분은 재난발생시 대피와 피난활동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시면, 우리 소방서 화재안전조사팀(☎043-249-9182)으로 전화 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제5항 제3호 에 따라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귀하께서 기재해 주신 것 처럼 '실외기실에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된 경우 대피공간이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렇게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발코니 바닥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된 경우, 그곳은 대피와 피난의 공간이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금장치를 사용하는 부분은 재난발생시 대피와 피난활동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시면, 우리 소방서 화재안전조사팀(☎043-249-9182)으로 전화 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