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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옥상 적치물 게시글 상세보기 -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아파트 옥상 적치물
등록일 2024-12-10 조회수 54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5층으로 한세대 주민이 옥상과 수도배관 시설창고등에 

주민 허락도 없이 각종 생활용품과 냉장고를 비치하여 임의사용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옥상은 비상시 대피소로 

적치물을 쌓아 둘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방법상 위법은 없는 것인지요?

그리고 사용료를 일부 부담하고 있다고 하나

공용전기로 냉장고도 사용하고 있어 화재 위험도 있구요.. 

안하무인격입니다.

임의 사용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관련 법령이 있으면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쁘실텐데 미안합니다.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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