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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옥상 적치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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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12-10 | 조회수 | 54 |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5층으로 한세대 주민이 옥상과 수도배관 시설창고등에
주민 허락도 없이 각종 생활용품과 냉장고를 비치하여 임의사용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옥상은 비상시 대피소로
적치물을 쌓아 둘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방법상 위법은 없는 것인지요?
그리고 사용료를 일부 부담하고 있다고 하나
공용전기로 냉장고도 사용하고 있어 화재 위험도 있구요..
안하무인격입니다.
임의 사용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관련 법령이 있으면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쁘실텐데 미안합니다.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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