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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답변내용 추가] 위험물 취급소 소방설비(포워터스프링클러) 설치 관련 문의의 件. 게시글 상세보기 -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소방청 답변내용 추가] 위험물 취급소 소방설비(포워터스프링클러) 설치 관련 문의의 件.
등록일 2024-08-07 조회수 42

[위험물 취급소 소방설비(포워터스프링클러) 설치 관련 문의의 件.]

*해당 문의는 소방청 / 충청북도소방본부 / 청주서부소방서 3군데 모두 문의 드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충청북도 오창 과학산업단지 소재 제조 사업체 담당자입니다. 
언제나 소방안전에 힘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위험물 취급소의 소방설비 변경에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현재, 당사 공정에는 ’열매유를 사용하여 제품을 건조하는 설비’ 가 설치되어 있으며, 
해당 공정은 '위험물 취급소'로 허가 되어(4류위험물_3석유류, 4석유류)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때, 해당 스프링클러설비를 ’포워터스프링클러'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험물 안전관리법 및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에는 ‘포워터스프링클러’는 별도 명시된 사항이 없습니다. ,  

이에 따라, 질문드립니다.
해당 공정에 기존 설치된 스프링클러대신 포워터스프링클러(약제: 알코올포 3%)를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 기준(NFPC 105)’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설계/설치해도 되는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화재대비 안전성 향상 목적)

 

※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 기준(NFPC 105)’ 등 다른 법령 / 행정규칙 내용을 보면, 포헤드 뿐만 아니라 포워터스프링클러에 대한 비교적 상세한 기준이 있으나.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별도 명시 되어 있지 않습니다.
※ ‘화재안전성능 기준 內 포헤드 설치 기준’ 과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內 포헤드 설치 기준’ 내용은 유사합니다.
※ FM 사의 방재 컨설팅을 통해, 열매체유 화재 발생 시 포워터스프링클러를 사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FM 사의 기준에 따른 포워터스프링클러는 화재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설계 기준을 충족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 
    현재 위험물 안전관리 세부 기준상 명시되지 않은 포워터스프링클러를 화재안전기준 및 FM 기준에 근거하여 설치하여도 문제가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법령/기준 
-.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 소화설비. 경보설비 및 피난설비의 기준
-.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제133조 (포소화설비의 기준)
-.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 기준(NFPC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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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답변내용]   *답변일시 : 2024-08-21 21:13:25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소방청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민원(1AA-2408-0231578)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위험물 취급소에 소방설비(포워터스프링클러) 설치 문의”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결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설문에 제시된 ‘포워터스프링클러’는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특정되지 않은 소화설비로 그 신뢰성 담보에 있어서 추가적인 판단을 요하나, 성능이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른 허가청(관할소방서장)의 특례 심사 과정을 경유하여 설치 가능할 것입니다.
- 또한,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취급소에 설치 가능한 물분무등소화설비에는 포소화설비를 포함하며, 설문의 ‘포워터스프링클러’ 설비가 포소화설비 해당성 여부에 대해 설계도서에 따른 판단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참고로,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기준과 「화재안전기준」은 기본적으로 같은 소화설비에 관한 기준이지만,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기준은 위험물 화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화재안전기준」에 비하여 강하게 설정된 기준입니다.
- 즉, 제조소등의 소화설비 기준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기준을 적용하고,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 중 동법에 규정되지 않은 공통적인 기준은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되,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강화(설치의무) 기준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의 기준과 상충되는 기준은 준용하지 않음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소방청 위험물안전과 소방위 임지용(☎044-205-7485)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마지막으로 국민신문고 민원처리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원답변에 대한 만족도 조사(처리결과 아랫부분)에 협조해 주시면 좀 더 나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 사항에만 국한되고,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의 유사사례에는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민원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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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에 동일하게 문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받아 공유드립니다.

해당 내용을 포함하여 확인 부탁 드리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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