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마당

민원상담

메인으로 가기 민원마당 민원상담
소방안전법에 따른 비상구를 건물주가 안열어줍니다 게시글 상세보기 -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소방안전법에 따른 비상구를 건물주가 안열어줍니다
등록일 2024-07-25 조회수 59
첨부파일
 IMG_8642.jpeg   (615 KB)
 IMG_8641.jpeg   (610 KB)
 IMG_8640.jpeg   (475 KB)
 IMG_8636.jpeg   (379 KB)
 IMG_8637.jpeg   (379 KB)
 IMG_8638.jpeg   (609 KB)
 IMG_8639.jpeg   (579 KB)
모두받기
IMG_8642.jpeg IMG_8641.jpeg IMG_8640.jpeg IMG_8636.jpeg IMG_8637.jpeg IMG_8638.jpeg IMG_8639.jpeg

소방안전법에 따라 비상구를 치워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소방안전교육을 받을때도 그렇게 받았습니다

지하층에서 1층으로 나가는 입구말고 뒤로 나가는 비상구가 있는데 그 곳을 건물주가 창고로 사용햐며  입구를 제외하고 밖으로 나가는 비상구 문이 2개가 있는데 그 중 하나를 자물쇠, 나머지 하나를 쇠줄로 잠가 놨습니다. 여러 차례  비상구를 비우고 문을 열어달라 요청과 쇠줄을 풀어 개방을 했습니다

비상구 문을  저희가 열어도 다음날 혹은 하루가 넘어가기 전 이되면 건물주가 문을 다시 잠구고 저희에게 창고로 쓰기 때문에  물건이 없어질수도 있다 열지말라하며 문을 잠구고 자물쇠 열쇠를 가져간 상황입니다

혹시 소방점검을 나올시나 화재 및 응급상황 발생시 건물주가 비상구를 막아놓은 상황에서 과태료 혹은 벌금을 저희가 내게되나요

다음글 [소방청 답변내용 추가] 위험물 취급소 소방설비(포워터스프링클러) 설치 관련 문의의 件.
이전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체댓글수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