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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옥내저장소 변경신고, 보유공지 거리지준 관련 질문 몇가지 드립니다. 게시글 상세보기 -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위험물 옥내저장소 변경신고, 보유공지 거리지준 관련 질문 몇가지 드립니다.
등록일 2024-07-10 조회수 67

안녕하세요. 

청주관내 재난대응에 수고 많으십니다.

위험물 옥내저장소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 드립니다.

 

1. 당사 운영중인 위험물 옥내저장소 중 내부온도 -15도로 운영중인 옥내저장소가 있습니다. 여름날 외부와 내부의 온도차에 따라 출입문측 결빙현상 등을 방지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전실설치를 검토하고 있는데 이 경우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될 것으로 보이는데 변경신고시 필요한 첨부서류가 어떤 것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바는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만 변경신고 등 인허가를 득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만약 법령개정 등에 따른 시설기준이 변경된 경우가 있다면  금회 변경사항(전실검토)외 변경이 없는 다른 부분도 개정된 시설기준에 적합하게 소급적용 하여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2. 당사는 “위험물제조소(보유공지기준 5m)  _ 사내도로  _ 위험물 옥내저장소(보유공지 기준 10m)” 형태로 이루어져 있으며 위험물 제조소와 위험물 옥내저장소의 이격거리는 약 15m 정도로 보유공지 기준(10m)를 충족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사내도로에서 작업을 할 때 더위 및 비로 인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조소 벽면에 어닝(그늘막)을 설치하여 작업시 폈다가 작업종료시 접을 수 있게 운영할 경우 이 경우도 위험물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되는지요? (옥내저장소 외의 부착물 

   개념으로 개인적으로는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3. 마지막으로 위험물제조소 등 보유공지 이격거리 산정시 기준점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2번 질문의 연장선 입니다만, 보유공지 산정시 기준점이 되는 부분이 위험물 제조소 등 건물의 벽면부터인지 아니면 지붕 처마 등 건물구성요소 중 제일 끝단이 기준인지 아니면 어닝(그늘막) 같은 부착물의 제일 끝단인지 문의 드립니다. 

    2번 질문과 같이 만약 어닝을 설치하여 작업을 한다면 작업시 어닝을 펼치고 작업을 할텐데 이 경우 보유공지 이격거리 기준을 어닝 끝단(최대로 편 상태)부터인지 부터인 건축물 벽면 부터인지 의문이 들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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