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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과 관련된 문의 드립니다. 게시글 상세보기 -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과 관련된 문의 드립니다.
등록일 2024-02-28 조회수 75

안녕하십니까.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청주에 24년에 신규로 이전한 공공기관입니다.
별도 청사를 사용하는것이 아닌 기존 상가건물의 일부를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건물 일부를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건물 임대 내용>
1. 주소 :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 1175, 2층 일부공간 임대 사용 
2. 임대면적 : 416미터제곱(125.84평)

 

<건물 소방 관련 현재 현황>
1. 해당건물 소방안전관리자 : 박종윤 (서청주 새마을금고 요양원)
  해당건물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등급 : 2급
  *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가 건물에 붙어 있습니다.
2. 건물 내 소화설비 : 소화기, 스프링쿨러, 차동식감지기, 시각경보장치, 소화전 등

 

<궁금한 사항>
1. 소방계획서를 작성해야하는지
2. 소방안전관리자를 별도로 지정해야하는지
3. 소방계획서 및 소방안전관리자 지정은 안해도 되지만, 내부적으로 초기진화를 위한 자위소방대를 편성 운영해야하는지
4. 소방훈련(진화, 대피)을 연간 2회 해야하는 법규에 해당 되는지

등 위 궁금사항 외에도 알려주실게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하고 있는 행정사항>
1. 사무공간 내 비치 소화기에 대해 매월 점검 실시
2. 사무공간 내 비상유도등 점검 관리

 

위 사항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043-716-1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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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댓글수 1

청주서부소방서 2024-03-02 15:59:24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서부소방서 홈페이지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은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관련으로 판단되며,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3. 현장확인 및 검토 결과
가. 대 상 :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 1175
나. 질의내용 및 검토결과
- 일반인이 소유하고 관리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일부를 공공기관이 사용할 경우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소방청 화재예방법 관련 질의회신 63P) 따라서 해당 대상물은 해당 건물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있으므로 별도의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지정이 필요없으며 소방계획서 작성, 자위소방대 편성 해야하며 소방훈련도 실시하여야합니다. 일반적인 2급 특정소방대상물과 동일하게 관리하면 됩니다.
4. 귀하의 질의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청주서부소방서(예방안전과 담당자 소방교 변진석 043-249-9231)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