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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문
등록일 2024-02-02 조회수 108

가경아이파크 3단지 모든 동의 대부분 층의 계단 방화문이 항상 열려있네요  소방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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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댓글수 1

청주서부소방서 2024-02-08 17:20:51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서부소방서 홈페이지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은 층별 출입문 상시개방으로인한 소방관계법 상 위반여부 판단되며, 현장확인(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3. 현장확인 및 검토 결과
가. 대 상 : 가경아이파크 3단지 / 흥덕구 서현로 62
나. 질의내용 및 검토(현장확인)결과
- 2024.02.08.(목) 13시 10분경 현장 확인한 결과, 소방시설법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에 따라, 층별 방화문을 설치 및 유지·관리를 하여야합니다, 하지만 귀하께서 민원신청하신 대상은 층별 방화문에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여 개방되어있더라도, 화재 감지신호에따라 자동으로 방화문이 닫히는 구조로 되어있어, 소방관계법 상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4. 귀하의 질의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청주서부소방서(예방안전과 담당자 소방교 이종열 043-249-9254)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