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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취급소 시설별 자격에 대한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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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11-21 | 조회수 | 96 |
위험물 취급소 시설별 자격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현재 위험물 산업기사 선임대상에 해당하는 취급소입니다
법적요건을 보면 위험물기능장/산업기사 또는 2년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위험물기능사 선임대상 이라고 되어있는데
이때 2년이상의 실무경력 있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이라할때
위험물기능사 자격취득후 부터의 경력이 인정되는건지,
위험물기능사 자격취득전 2년이상의 경력이 있는 경우 해당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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