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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화재경보기 오작동 관련
등록일 2023-07-25 조회수 178

안녕하세요. 

개신동 소재 신축아파트 거주 중입니다.

7/20 23:30분 경 화재경보기가 울리며 ‘계단으로 대피하라’는 방송이 자동 송출되다가 중간에 멈추었습니다.

저희세대는 우선 아파트 관리실에 ‘방금 화재경보기와 대피방송이 나오다가 멈추었는데 어떤 상황이냐’고 전화로 문의하였으나

담당 직원은 ‘오작동 한 것 같은데 잘 모르겠다’ 고 답변하였고 저희는 우선 계단을 이용하여 대피하였습니다.

 

화재경보기는 오작동인듯 하였으나 전화문의 이후 어떤 상황이다,오작동이다 라는 공지방송이나 전화는 오지 않았고 저희는 저희스스로 안전한 상황이라는 판단이 들 때 까지 

야외에서 대기하다가 다시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튿날 관리사무실 업무시간에 정식으로 연락하여 민원을 재기하였습니다.  주간 직원들은 야간에 화재경보기가 울렸던 일 조차 모르고 있었으며

‘화재경보기가 오작동 할 순 있으나 최소한 어떤 상황인지 관리실에서  파악하여 오작동이면 오작동이라고 안내를 해달라’는 저희의 요구는 

‘그런 방송을 하면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한다’, '현실적으로 어렵다','요즘 화재경보기가 빈번하게 오작동 하니 화재경보기가 울리면 오작동이라고 생각하시고 이해를 해달라'라는 답변으로 묵살되었습니다. 

 

‘화재경보기가 빈번하게 오작동하는것도 문제지만, 입주민 스스로 오작동이겠거니 하고 어림짐작으로 넘어갈 문제는 아니지 않냐’, ‘오작동이면 오작동이라고 안내해라도 해달라’는 항의에도 소용없이 바쁘니 전화를 종료하겠다고 합니다. 

 

관리사무소에 의하면 요즘 화재경보기가 빈번하게 오작동한다고 합니다. 신축아파트라 하자가 많아 어쩔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 

그 말이 사실인지는 주간에 직장생활을 하는 저희로서는 알 수 없으며, 설령 100번 오작동 하더라도 100번 다 실제상황이 아님을 확인하고 안내해야하는게 관리사무소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재기해도 소용이 없어 상위기관에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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