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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점검에 대하여
등록일 2023-01-27 조회수 180

5층 높이의 맨션으로 1, 2동으로 40가구+40가구 총 80가구가 주거하고 있습니다.

1동이 평수가 커서 소방점검과 조치명령도 1동만 해당된다고 자치관리위원회에서 안내문을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조치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1동에만 공사를 한다고 합니다.

점검은 1.2동 대표해서 1동만 대상이 되는 것은 이해 할 수 있으나 

  1. 1. 조치명령은 1,2동에 대하여 동시에 적용되는 것이 아닌가요?

    화재가 2동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2. 점검대상도 해마다 1동과 2동이 번 갈아 가며 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궁금하여 문의 드리니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주소지는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 512번길 34-2 삼정맨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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