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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재발급 신청서(서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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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1-13 | 조회수 | 7 | ||
첨부파일 |
[별지 제3호서식] 위임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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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완비증명서 재발급 신청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방법 : 방문접수, 등기우편 및 이메일 접수 → 신청서 제출 전, 사전협의 ☏ 043)249-9232
2. 보내실 곳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가경로 143, 2층 예방안전과, 우편번호)28399
3. 신청자격 :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다중이용업을 하고 있는 자를 포함) ※ 위임장을 통해 제3자가 대리 신청 가능(붙임서식 및 첨부서류 참고)
4. 첨부서류
-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재발급 신청서
- 이전에 발급받은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잃어버린 경우 제외)
-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권리양수·양도 계약서 사본(영업주가 새로이 바뀌는 경우에 해당)
- 영업주 소방안전교육 이수증
-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사본
* 최초 완비증명을 발급 받은 후, 안전시설등 영업장 내부구조가 변경된 경우에는 재발급을 받으실 수 없으며, 설치(완공)신고를 하시고, 신규로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 기존 고시원 및 산후조리업은 영업주가 바뀌는 경우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갖추어야 하므로 설치(완공)신고를 하시고, 신규로 발급 받으셔야합니다.
(이미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갖추어 신규로 발급 받으신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
기타 문의사항은 청주서부소방서 예방안전과 ☏ 043)249-9232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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