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마당
위험물제조소등 정기점검 일반점검표 개정 안내(2023.5.3) | |||||
---|---|---|---|---|---|
등록일 | 2023-05-09 | 조회수 | 811 | ||
첨부파일 |
위험물제조소등 일반점검표(2023.5.3. 개정).hwp
(286 KB)
|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이 2023. 5. 3. 개정, 시행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위험물제조소등 일반점검표(첨부 파일)를 공지합니다.
세부기준 상세내역은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에서 확인바랍니다.
< 위험물제조소등 정기점검 제출 안내문(30일이내 제출) >
❖ 관련근거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8조/시행령 제16조/시행규칙 제64조, 제67조, 제68조
❖ 위험물 정기점검결과 제출 시행일 : 2021. 10. 21 이후 실시하는 정기점검부터 적용
구 분 | 내 용 |
대 상 |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6조(정기점검의 대상인 제조소등) |
점 검 횟 수 | □ 연 1회이상 |
시 기 | □ 연 1회 (2021.10.21. 정기점검표 제출 의무 신설) |
보고서 | □ 제출기한: 점검일로부터 30일 이내 |
기 록 | □ 정기점검서류(일반점검표): 3년간 보존 |
위반시 | □ 제출태만 :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
※ 위험물 정기점검 문의 : 청주서부소방서 예방안전과 ☎043-249-9233
다음글 | 게시글이 없습니다. |
---|---|
이전글 | 민원안내문 공지(소방시설등 자체점검, 방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위험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