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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제조소등 정기점검 일반점검표 개정 안내(2023.5.3) 게시글 상세보기 -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위험물제조소등 정기점검 일반점검표 개정 안내(2023.5.3)
등록일 2023-05-09 조회수 811
첨부파일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2023. 5. 3.  개정, 시행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위험물제조소등 일반점검표(첨부 파일)를 공지합니다.

 

세부기준 상세내역은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에서 확인바랍니다.

 

 

< 위험물제조소등 정기점검 제출 안내문(30일이내 제출) >


관련근거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8조/시행령 제16조/시행규칙 제64조, 제67조, 제68조

위험물 정기점검결과 제출 시행일 : 2021. 10. 21 이후 실시하는 정기점검부터 적용

구 분

내 용

대 상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6조(정기점검의 대상인 제조소등)
1. 다음 각 호의 제조소등
-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저장소
- 지정수량의 15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소
- 지정수량의 2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
- 암반탱크저장소
- 이송취급소
-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다만, 제4류 위험물(특수인화물을 제외한다)만을 지정수량의 50배 이하로 취급하는 일반취급소(제1석유류ㆍ알코올류의 취급량이 지정수량의 10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보일러ㆍ버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위험물을 소비하는 장치로 이루어진 일반취급소
나. 위험물을 용기에 옮겨 담거나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주입하는 일반취급소
2. 지하탱크저장소
3. 이동탱크저장소
4. 위험물을 취급하는 탱크로서 지하에 매설된 탱크가 있는 제조소ㆍ주유취급소 또는 일반취급소

점 검 횟 수

□ 연 1회이상

시 기

□ 연 1회 (2021.10.21. 정기점검표 제출 의무 신설)
* 점검일 2021. 10. 21. 이후 대상 : 점검 후 30일 이내 결과 제출
* 점검일 2021. 10. 21. 이전 대상 : 2022년부터 점검 후 30일 이내 결과 제출

보고서
제 출

□ 제출기한: 점검일로부터 30일 이내
□ 점 검 자: 위험물제조소등의 관계인(위험물안전관리자등, 이동탱크의 경우는 위험물운송자등)
□ 제 출 자: 위험물제조소등의 관계인
□ 제출서식: 위험물제조소등 일반점검표
* 서식 다운로드 : 청주서부소방서 홈페이지-민원마당-민원안내-민원서식(해당서식 활용)
□ 제 출 처: 청주서부소방서 예방안전과 (☏043-249-9233)
□ 제출방법: 방문, 우편, 팩스
(청주시 흥덕구 가경로 143, 2층 민원실, FAX 043)220-8653, 249-9267)

기 록
유 지

□ 정기점검서류(일반점검표): 3년간 보존
* 원본은 소방서 제출, 부본은 자체 보관

위반시
벌 칙

□ 제출태만 :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 미점검 또는 허위점검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양벌)

※ 위험물 정기점검 문의 : 청주서부소방서 예방안전과 ☎043-249-9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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