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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법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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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 책임법(PL)안내

제조물 책임법(Product Liability Law)

  • 법적근거 : 제조물 책임법 제3조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 또는 제3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제조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 책임

제조물의 개념

  • 제조물이라 함은 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 포함한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
    •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
    • 완제품, 부품, 원재료를 불문하고 동산이면 대상
    • 전기 및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제조물책임을 지는 자

  • 제조물의 제조업자·가공업자 또는 수입업자
  • 제조업자 : 제조물에 상호·상표 등을 사용하여 자신을 제조(가공 또는 수입)업자로 표시하거나 오인시킬 수 있는 표시를 한 자
  • 공급업자 : 제조물의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급(판매·대여 등)한 자가 보충적 책임을 짐

결함의 개념

  • 당해 제조물에 제조·설계 또는 표시상의 결함이나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
    • 제조상의 결함 : 설계도면대로 제품이 생산되지 아니한 경우
    • 설계상의 결함 : 설계 자체가 안전설계가 되지 아니한 경우
    • 표시상의결함 : 제품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명·지시 또는 위험성에 대한 경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

제조업자의 면책사유

  •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함.
    • 당해 제조물을 공급하지 아니한 사실
    • 제조물을 공급한 때의 과학·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개발위험의 항변)
    • 결함이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의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한 사실
    • 원재료·부품의 경우에는 당해 원재료 또는 부품을 사용한 제조물 제조업자의 설계 또는 제작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결함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제조업자의 책임기간(소멸시효)

  • 피해자가 손해 및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가 소멸 제조업자가 제조물을 공급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신체에 누적되어 발생한 손해 또는 일정한 잠복기간이 경과한 후에 증상이 나타나는 손해에 대하여는 그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법의 규정 등 적용

  • 제조물의 결함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이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에 의함 제조물 책임법은 2002. 7. 1 이후에 출고, 유통시킨 제조물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