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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사는데 내가 자산가? 자녀장려금 탈락시킨 ‘간주임대료’의 함정과 계산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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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5-03 | 조회수 | 7 | ||
내 소유의 집이 아닌 전셋집에 살고 있을 뿐인데, 자녀장려금 심사에서 '재산 초과' 판정을 받으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국세청이 임차보증금을 산정할 때 사용하는 '간주임대료(간주전세금)' 제도 때문인데요. 2026년 기준 자녀장려금 수급을 위한 재산 합산액 2.4억 원을 계산할 때, 실제 내가 낸 보증금이 아닌 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자산이 책정되면서 발생하는 억울한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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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보증금이 더 적다면? 재산 가액 수정 신청 및 필수 증빙 서류 가이드
국세청은 개별 주택 공시가격의 60%를 임차보증금 자산으로 간주합니다. 만약 공시가격이 높은 지역에 거주한다면, 실제 보증금보다 '간주전세금'이 높게 잡혀 재산 기준을 초과할 위험이 큽니다. 이럴 때는 당황하지 말고 실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실질 보증금'으로 자산 가액을 정정해야 합니다. 2026년 장려금 신청 전, 우리 집의 공시가격과 비교하여 어떤 수치가 나에게 유리한지 미리 파악하는 것이 소중한 혜택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복잡한 세무 규정 속에서 내 가족의 권리를 찾는 일은 정확한 정보 확인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바로 상세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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