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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사업자 부가세 조기 환급 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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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5-01 | 조회수 | 7 | ||
임대사업자 부가세 조기 환급
- 환급 대상: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상가, 업무용 오피스텔 임대사업자
- 신청 기한: 사유 발생일 다음 달 25일까지 (예: 4월 중도금 납부 → 5월 25일까지)
- 환급 기간: 신고 마감 후 15일 이내 초고속 입금
- 핵심 조건: 사업 설비 투자(부동산 분양 등)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큰 경우
- 주의 사항: 주택임대사업자, 간이과세자는 환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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