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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택시 양수교육 예약방법 신청일정 면제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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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2-25 | 조회수 | 21 | ||
과거에는 3년 이상의 영업용 무사고 경력이 필수였던 개인택시 면허 취득이, 이제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주관하는 '개인택시 양수교육' 수료를 통해 가능해졌습니다. 이 교육은 5일간 총 40시간 동안 진행되며, 교통 법규 이론부터 실제 도로 주행 및 코스 실습까지 안전 운전에 필요한 역량을 체계적으로 훈련합니다. 교육을 정상적으로 수료하면 사업용 차량 운전 경력이 없는 일반인도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다만, 신청 수요가 폭발적으로 많아 예약 경쟁이 매우 치열하므로, 공단 예약 시스템을 통해 교육 일정을 수시로 확인하고 빠르게 접수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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