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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지급일 금액 필요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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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2-25 | 조회수 | 20 | ||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 후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며, 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앱에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육아휴직 급여 신청’ 메뉴에서 사업주 확인서, 통장 사본 등을 업로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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