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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1년 지나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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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2-21 | 조회수 | 29 | ||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1년 지나면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이 지나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즉시 갱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갱신 기간 초과 시 발생하는 문제 과태료 부과: 운전면허 갱신 기간이 지나면, 1종 면허는 3만 원, 2종 면허는 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면허 취소: 1종 면허의 경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나면 1년이 초과할 경우 면허가 취소됩니다.
2종 면허는 갱신 기간이 지나도 면허가 취소되지 않지만, 70세 이상 소지자는 1년 초과 시 면허가 취소됩니다.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1년 지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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