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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계획서 제출 협조 안내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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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9-19 | 조회수 | 100 | ||
첨부파일 |
화재예방계획서 제출 협조 안내문.hwp
(1,18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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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괴산소방서 예방안전과입니다.
귀하께서 소유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화재예방계획서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협조사항
❍ (제출기준) 수리기간 3일 이상 소요 시
❍ (제출대상) 소방시설 폐쇄․차단으로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이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할 대상
❍ (제출시기) 소방시설 폐쇄․차단 공사
- 자 체 점 검 :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서 제출 시
- 화재안전조사 : 조치명령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 내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첨부파일 확인 및 유선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항상 소방행정에 적극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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