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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인접 “농막” 화재예방 협조 안내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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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4-17 | 조회수 | 158 |
산림인접 “농막” 화재예방 협조 안내문 |
최근 농지 및 임야에 “농막” 시설이 급증하며 주택과 유사한 취사행위 등 화기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림에 인접하여 설치된 농막의 경우 산불 및 민가로의 연소 확대 사례 등 대형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화재 예방을 위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도민 안전문화 정착에 적극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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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농막”시설에 소방시설(소화기)은 반드시 비치하여 화재 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취사 및 조리행위는 가급적 실내에서 안전하게, 농업부산물 소각 및 모닥불, 기타 불을 피우는 행위 등은 금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셋째, 농막 내에서 가스난로(화기) 사용 시 질식사 우려 등 화재예방을 위해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봄철 산림화재 시 인명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화재를 인지하면 안전한 장소로 즉시 대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건조한 봄철 철저한 화재 예방으로, 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 보호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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