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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속보설비 정비 신청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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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3-20 | 조회수 | 25 | ||
첨부파일 |
자동화재속보설비 정비 신청서.hwp
(4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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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2022.12.1.)에 따라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 특정소방대상물이 조정 되었습니다.
신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설치 제외가 가능하며,
▪업무시설, 공장, 창고시설, 국방·군사시설, 발전시설로 바닥면적 1,500m2이상인 층이 있는 것 (삭제)
▪전기저장시설 (삭제)
▪고층건축물(30층이상) (삭제)
또한 방재실 등 화재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에 24시간 화재를 감시할 수 있는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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