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마당
본문시작
| [문의] 시설관리 재위탁 구조에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가능 여부 질의 | |||||
|---|---|---|---|---|---|
| 등록일 | 2026-06-15 | 조회수 | 40 | ||
안녕하십니까.
당사는 다중이용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설관리 업무를 수급업체(업체 A)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 업무를 수급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사업장의 경우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드립니다.
가정적으로 시설관리 수급업체(업체 A)가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자격을 보유한 인력을 직접 고용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시설관리 업무를 재위탁받은 업체(업체 B)가 해당 자격을 보유한 인력을 고용하고 있는 경우를 전제로 질의드립니다.
시설관리 수급업체(업체 A) 소속 자격자가 없는 경우, 재위탁업체(업체 B) 소속 자격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지 여부
선임이 가능한 경우 관련 법적 근거 및 선임 절차
선임이 불가능한 경우 적법한 선임 방법 및 관련 법적 근거
운영주체 → 수급업체(업체 A) → 재위탁업체(업체 B) 구조에서 소방안전관리자의 법적 선임 주체가 누구인지
소방안전관리자가 반드시 해당 시설의 운영주체 또는 수급업체의 직접 고용 근로자여야 하는지 여부
바쁘신 가운데 민원 검토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관련 법령에 따른 해석 및 답변을 요청드리며, 귀 기관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다음글 | 게시글이 없습니다. |
|---|---|
| 이전글 | 아파트 복도 방화문 개방 문의 |
전체댓글수 1건
음성소방서 2026-06-25 15:52:35
안녕하세요. 음성소방서 민원실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선임이 가능한 경우 관련 법적 근거 및 법적 선임 주체
답변 : 재위탁이 불가능합니다.
화재예방법 제24조 1항에 의거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소방기본법 제2조 3항에 따라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은 화재예방법 시행령 제25조에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합니다.
화재예방법 제24조 3항 및 제25조 1항에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관리업자로 하여금 소방안전관리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고, 관계인은 대행 위탁한 관리업자를 감독할 수 있는 감독적 직위의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하며, 감독적 직위의 소방안전관리자는 화재예방법 시행령 제28조(관리업체 수행 업무) 외의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게 규정되어있는바, 소방안전관리업무는 재위탁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문의주신 사항 내에서 해당 소방대상물이 화재예방법 시행령 제28조 1항에 해당하는 소방대상물인 경우에는 소방시설관리업체에 위탁하여 관리업체를 감독할 수 있는 감독적 직위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선임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2. 소방안전관리자가 반드시 해당 시설의 운영주체의 직접 고용 근로자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 : 화재예방법 상에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직접 고용 등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화재예방법 시행령 제26조에 해당하는 대상물의 경우 전담이 필요하며, 소방안전관리자가 상주하지 않을 경우 실질적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점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주실 내용이 있으시면 음성소방서 민원실(043-880-0332)으로 연락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선임이 가능한 경우 관련 법적 근거 및 법적 선임 주체
답변 : 재위탁이 불가능합니다.
화재예방법 제24조 1항에 의거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소방기본법 제2조 3항에 따라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은 화재예방법 시행령 제25조에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합니다.
화재예방법 제24조 3항 및 제25조 1항에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관리업자로 하여금 소방안전관리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고, 관계인은 대행 위탁한 관리업자를 감독할 수 있는 감독적 직위의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하며, 감독적 직위의 소방안전관리자는 화재예방법 시행령 제28조(관리업체 수행 업무) 외의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게 규정되어있는바, 소방안전관리업무는 재위탁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문의주신 사항 내에서 해당 소방대상물이 화재예방법 시행령 제28조 1항에 해당하는 소방대상물인 경우에는 소방시설관리업체에 위탁하여 관리업체를 감독할 수 있는 감독적 직위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선임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2. 소방안전관리자가 반드시 해당 시설의 운영주체의 직접 고용 근로자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 : 화재예방법 상에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직접 고용 등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화재예방법 시행령 제26조에 해당하는 대상물의 경우 전담이 필요하며, 소방안전관리자가 상주하지 않을 경우 실질적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점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주실 내용이 있으시면 음성소방서 민원실(043-880-0332)으로 연락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