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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복도 방화문 개방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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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6-08 | 조회수 | 43 | ||
아파트 복도 방화문은 평상시에 닫힘 상태로 관리가 되어야 하는데
자동개폐장치가 설치돼있고 문 닫힘에 있어 방해물이 없으면 개방되어 있어도 문제가 없을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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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수 1건
음성소방서 2026-06-09 17:51:45
소방행정에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에 대한 검토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 제2항 1호에 따르면 방화구획으로 사용하는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화문 등 비상구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비상구 및 피난통로에는 물건을 적치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가 금지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방화문 앞에는 피난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물건을 적치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음성소방서 예방안전과 (☏043-880-0351)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 제2항 1호에 따르면 방화구획으로 사용하는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화문 등 비상구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비상구 및 피난통로에는 물건을 적치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가 금지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방화문 앞에는 피난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물건을 적치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음성소방서 예방안전과 (☏043-880-0351)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