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마당

민원상담

메인으로 가기 민원마당 민원상담
아파트 복도 방화문 개방 문의 게시글 상세보기 -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아파트 복도 방화문 개방 문의
등록일 2026-06-08 조회수 43

아파트 복도 방화문은 평상시에 닫힘 상태로 관리가 되어야 하는데
자동개폐장치가 설치돼있고 문 닫힘에 있어 방해물이 없으면 개방되어 있어도 문제가 없을 가요?

다음글 [문의] 시설관리 재위탁 구조에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가능 여부 질의
이전글 직원 대상 외상 응급처치(지혈·골절 등) 교육 문의

 전체댓글수 1

음성소방서 2026-06-09 17:51:45
소방행정에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에 대한 검토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 제2항 1호에 따르면 방화구획으로 사용하는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화문 등 비상구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비상구 및 피난통로에는 물건을 적치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가 금지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방화문 앞에는 피난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물건을 적치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음성소방서 예방안전과 (☏043-880-0351)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