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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기 철거 절차 문의 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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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4-28 | 조회수 | 114 | ||
안녕하세요.
현재 사업장 내 설치되어 있는 속보기를 철거하려고 하는데, 관련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속보기 철거를 진행하려면 소방서에 별도의 신고 또는 허가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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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수 1건
음성소방서 2026-05-04 14:02:04
안녕하십니까 음성소방서 예방안전과 화재안전조사팀입니다.
평소 귀하의 안전에대한 관심에 깊은 감사 드립니다.
법령 개정에 따라「소방시설법 시행령」[별표 5] 제2호마목에 따른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여야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신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철거가 가능합니다. 다만,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현황을 관리하는 관할 소방서에 통보하고 철거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절차는 음성소방서 예방안전과 화재안전조사팀(043-880-0356)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귀하의 안전에대한 관심에 깊은 감사 드립니다.
법령 개정에 따라「소방시설법 시행령」[별표 5] 제2호마목에 따른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여야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신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철거가 가능합니다. 다만,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현황을 관리하는 관할 소방서에 통보하고 철거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절차는 음성소방서 예방안전과 화재안전조사팀(043-880-0356)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