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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설비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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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25 | 조회수 | 157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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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년하세요 담당자님.
1~2층을 카페로 사용하려하는데 소방시설필증이 필요한지 여부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2층 면적은 71.25 제곱미터입니다.
그리고 따로 문의드릴 전화번호도 안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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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수 1건
음성소방서 2026-04-07 10:34:22
안녕하세요. 음성소방서 민원실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의거 휴게음식점영업(카페)의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영업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66제곱미터) 이상인 것이 다중이용업에 해당합니다.
다만,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을 제외한다)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을 제외한다.
1) 지상 1층
2)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
따라서 문의주신 영업장의 경우 1층 제외, 2층 면적 71.25제곱미터로 다중이용업에 해당하지 않아 완비증명서(소방시설필증)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1층과 2층이 복층구조인 경우(내부 계단 또는 통로가 설치되어 1층 영업장 내부에서 2층 영업장으로 직접 출입이 가능한 구조)일 경우 다중이용업에 해당합니다.
도면 지참하셔서 방문해주시면 더 정확한 안내가 가능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주실 내용이 있으시면 음성소방서 민원실(043-880-0332)으로 연락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의거 휴게음식점영업(카페)의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영업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66제곱미터) 이상인 것이 다중이용업에 해당합니다.
다만,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을 제외한다)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을 제외한다.
1) 지상 1층
2)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
따라서 문의주신 영업장의 경우 1층 제외, 2층 면적 71.25제곱미터로 다중이용업에 해당하지 않아 완비증명서(소방시설필증)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1층과 2층이 복층구조인 경우(내부 계단 또는 통로가 설치되어 1층 영업장 내부에서 2층 영업장으로 직접 출입이 가능한 구조)일 경우 다중이용업에 해당합니다.
도면 지참하셔서 방문해주시면 더 정확한 안내가 가능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주실 내용이 있으시면 음성소방서 민원실(043-880-0332)으로 연락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