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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자동확산소화기 설치 관련 법령 문의 | |||||
|---|---|---|---|---|---|
| 등록일 | 2026-02-28 | 조회수 | 1070 | ||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번 2014년 준공된 아파트의 인테리어 후 입주 예정입니다.
해당 아파트는 24층이며, 거주지는 3층이고 2014년 준공되었습니다.
가스레인지 설치 후 관리소에서 자동확산소화기가 의무설치라고 하시는데
제가 아는 법령에서는 스프링클러 설치된 공간에서는 면제로 알고 있습니다.
가.”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4] 나. 1) 항목
=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것: 아파트등 및 오피스텔의 모든층
나.”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1)표 2.1.1.3
= 부속용도별로 추가해야 할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표 참조 시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 자동확산소화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현재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공간으로서, 자동확산소화기를 설치해야하는지,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지 법령에 관한 질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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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수 1건
음성소방서 2026-03-03 13:34:17
귀하께서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014년도에 준공된 아파트의 경우, 설치허가년도는 통상 2011년 또는 2012년으로 추정됩니다.
2011년 및 2012년 당시 시행 중이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 나목에 따르면, 자동식소화기(주방용 자동소화장치)는 아파트에 설치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당시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에서도 자동식소화기(주방용 자동소화장치)를 아파트의 주방에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별도의 제외 기준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에서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공간에 자동확산소화기를 제외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자동확산소화기에 대한 제외 규정일 뿐, 주방용 자동소화장치까지 제외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 아파트의 경우 주방에 주방용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043-880-0333)
감사합니다.
2014년도에 준공된 아파트의 경우, 설치허가년도는 통상 2011년 또는 2012년으로 추정됩니다.
2011년 및 2012년 당시 시행 중이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 나목에 따르면, 자동식소화기(주방용 자동소화장치)는 아파트에 설치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당시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에서도 자동식소화기(주방용 자동소화장치)를 아파트의 주방에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별도의 제외 기준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에서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공간에 자동확산소화기를 제외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자동확산소화기에 대한 제외 규정일 뿐, 주방용 자동소화장치까지 제외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 아파트의 경우 주방에 주방용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043-880-0333)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