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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여부 문의에 관한 건 게시글 상세보기 -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위험물 여부 문의에 관한 건
등록일 2026-02-11 조회수 150

안녕하세요 

사업장 내 분석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질산은 용액이 위험물 지정수량에 포함되는지 문의드립니다.

판매처에서 제공하는 MSDS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자료없음”으로 기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별표1 산화성고체 질산염류에 질산은이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인 생각을 들어 헷갈리는 상황입니다.

회사 보안으로 인해 MSDS를 첨부하지 못하여 판매회사명과 물질명을 기입해서 보내드립니다.

 

물질명 : 0.1mol/l-Silver nitrate solution (N/10)

판매처 : 삼전순약공업(주)

구성성분

MSDS 3번 항목

 

SAMCHUN CHEMICALS | MSDS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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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댓글수 1

음성소방서 2026-02-13 09:39:48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산은"은 제1류 위험물(산화성고체)로 분류됩니다. 질산은의 지정수량은 300kg 이며 만약 300kg(지정수량)이상을 저장하고 계시다면 반드시 허가받은 위험물 저장소에 보관하셔야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경우 음성소방서 예방안전과 민원실(043-880-03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