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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물 옥내 저장소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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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1-25 | 조회수 | 126 | ||
위험물 옥내 탱크 저장소를 창고로 용도 변경하는 절차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 1. 용도폐지신고 유무
2. 용도변경신고 유무
3. 위의 두 개를 각각 시행, 둘 중 하나만 시행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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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수 1건
음성소방서 2026-01-31 13:49:57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위험물 옥내탱크저장소를 창고로 용도변경 하시기 위한 핵심 절차는 관할 소방서에 "위험물제조소등 용도폐지 신고서" 제출 후 용도폐지신고를 완료하신 후에 군청에 문의하여 용도변경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경우 음성소방서 예방안전과 민원실(043-880-03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험물 옥내탱크저장소를 창고로 용도변경 하시기 위한 핵심 절차는 관할 소방서에 "위험물제조소등 용도폐지 신고서" 제출 후 용도폐지신고를 완료하신 후에 군청에 문의하여 용도변경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경우 음성소방서 예방안전과 민원실(043-880-03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