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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옥내 저장소 관련
등록일 2026-01-19 조회수 195

사용중인 위험물 옥내 탱크 저장소의 경우

 

용도 폐지의 경우 폐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용도폐지신고서를 제출하라는 법령과

 

변경허가 법령을 참고하는 경우에 옥내 탱크 저장소 안의 저장탱크를 철거하는 경우 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해야한다 라는 법령중

 

어느것을 따라야 하는걸까요?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위험물 옥내 탱크 저장소 폐지나 창고로 용도변경 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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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댓글수 1

음성소방서 2026-01-20 19:29:08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옥내탱크저장소를 철거하시는 경우 용도폐지를 진행하셔야합니다. "용도폐지"란 시설을 더 이상 위험물 저장, 취급용도로 쓰지 않거나, 건물을 철거할 때 밟는 행정절차입니다.
용도폐지는 반드시 폐지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위험물 제조소등 위험물시설(탱크)을 완전히 철거한 후 구비하신 서류를 소방서에 제출하셔야합니다.
필요서류 : 위험물 제조소등 폐지신고서, 위험물 완공검사 합경확인증(원본), 폐지 상태를 증명하는 사진(탱크 내부 세척 사진, 배관 절단, 탱크 철거 사진 등)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경우 음성소방서 예방안전과 민원실(043-880-03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