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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 관련 문의입니다. 게시글 상세보기 -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특정소방대상물 관련 문의입니다.
등록일 2025-11-20 조회수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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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그라운드 우순식 차장입니다.

 

늘 많은 민원과 질의에 고생 많으실텐데. 

 

회사 건물이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이 되는지   

확인을 부탁 드리려 전화를 드렸었고 공문으로 회신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아 

민원 상담을 통하여 답변을 안내 받고 싶습니다.

 

  1.  
  2. 규정과 기준을 검색해 본 결과
  3. 2024년 기준으로 연면적 기준은 사라졌다고 알고 있고
  4. 스프링클러 , 옥내소화전도 없어 해당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5. 건출물대장, 평면도 첨부하여 드리니 한번 확인하여주시고
  6. 판단하여 안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  
  8. 전화로 말씀 드렸던 내용처럼 경량 칸막이 제거하려고 합니다
  9. -평면도 보시면 같은걸 2장 스캔하여 첨부하였는데 빨간색 부분 (창고,회의실,사장실 및 접견실)의 경량칸막이 제거 하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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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댓글수 1

음성소방서 2025-11-24 10:53:27
소방행정에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에 대한 검토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회사건물은 특정소방대상물에는 포함이 됩니다.
다만, 건축물 대장상 가장 큰 동의 면적을 확인해본 결과 1,000㎡미만으로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대상이 아니므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이외의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043-880-033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