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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소방대상물 관련 문의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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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11-20 | 조회수 | 152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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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그라운드 우순식 차장입니다.
늘 많은 민원과 질의에 고생 많으실텐데.
회사 건물이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이 되는지
확인을 부탁 드리려 전화를 드렸었고 공문으로 회신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아
민원 상담을 통하여 답변을 안내 받고 싶습니다.
- 규정과 기준을 검색해 본 결과
- 2024년 기준으로 연면적 기준은 사라졌다고 알고 있고
- 스프링클러 , 옥내소화전도 없어 해당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 건출물대장, 평면도 첨부하여 드리니 한번 확인하여주시고
- 판단하여 안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전화로 말씀 드렸던 내용처럼 경량 칸막이 제거하려고 합니다
- -평면도 보시면 같은걸 2장 스캔하여 첨부하였는데 빨간색 부분 (창고,회의실,사장실 및 접견실)의 경량칸막이 제거 하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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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수 1건
음성소방서 2025-11-24 10:53:27
소방행정에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에 대한 검토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회사건물은 특정소방대상물에는 포함이 됩니다.
다만, 건축물 대장상 가장 큰 동의 면적을 확인해본 결과 1,000㎡미만으로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대상이 아니므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이외의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043-880-033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회사건물은 특정소방대상물에는 포함이 됩니다.
다만, 건축물 대장상 가장 큰 동의 면적을 확인해본 결과 1,000㎡미만으로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대상이 아니므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이외의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043-880-033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